* 자사의 이미지, 디자인뿐 아니라 내용까지 그대로 카피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어렵게 기획한 내용과 디자인 결과물을 저퀄리티로 허위 카피하지 말고,
제품에 자신이 있다면 스스로 노력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기 바랍니다.
(공지 내용, 디자인 구도, 상세페이지나 홈페이지의 레이아웃 모두 해당)
지금까지 묵인하였으나, 앞으로는 강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제작일이 있는 디자인 원본 등 모든 자료 준비 완료)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
제22조 (온라인 콘텐츠의 복제 등의 죄)
①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 자 또는 동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법적 조치 준비중인 카피물들 >

바스코리아와 똑같은 디자인 구도나 내용을 사용한 업체를 확인하신 분들께서는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upport@bathkorea.kr
070-4848-0115